입시학원에 킬러문항 등을 팔아 추가 수입을 올린 교사가 29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된 비위 행위가 768건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추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내용 요약
- 교원 영리 행위 자진신고 결과: 768건, 297명 신고
- 5년간 최대 5억여 원 수입 거두기도
- 교육부 겸직허가 여부 등 따져 징계하기로
- 심하면 파면 등의 중징계 가능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 5년 간 5억 챙긴 교사
현직교사 297명이 사교육 업체에 킬러문항을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 제작에 기여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부의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된 결과이다.
▣ 자진신고 결과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다. 자진 신고 기간 중 보고된 사례는 총 768건, 297명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 및 컨설팅 92건, 기타 47건이다. 이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액 수령 사례
297명의 교원 중 가장 많은 돈을 번 교원은 경기도 사립고 수학 교사로 나타났다.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대가로 5년간 4억 8,526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서울의 한 사립고화학 교사의 경우 2개 대형학원으로부터 5년간 3억 8,240만 원, 서울의 한 공립고 지리 교사는 5개 학원에서 문항을 판 대가로 4년 11개월간 3억 55만 원을 받았다. 이들 교사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 교육부의 추가 조치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이 가능하고, 겸직허가를 받더라도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교육부가 판단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계획이다.
▣ 파면까지도...
교육부는 문항 판매 개수,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해 심각한 경우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도 가능하다며 사교육 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원은 청탁금지법 혐의로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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