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인 바른이 법원에 이례적으로 2차 심문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면서, 어트랙트의 전홍준대표가 배임 및 횡령을 저질렀다는 참고자료를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용 요약
- 피프티피프티 법원에 심문재개 신청
- 전홍준대표 배임 및 횡령 저질렀다는 자료 있어
피프티피프티, 심문재개신청
◈ 선급금 상환 관련 문제제기
소속사 어트랙트와 분쟁 중인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심문재개신청을 했다.
▣ 바른, 재판부에 심문재개신청 접수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28일 재판부에 심문재개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심문재개신청은 지난 8월 17일 어트랙트와의 조정이 실패한 이후 두 번째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스타크루이엔티로 받은 선급금을 피프티 피프티가 갚아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하며 이를 문제 삼았다.
▣ 선급금 상환의 주체는 스타크루이엔티
바른은 "소속사는 선급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선급금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 최대 90억 원의 선급금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트랙트가 아니라 제삼자인 스타크루이엔티라며 그럼에도 어트랙트는 스타크루이엔티에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 소속사 내 위법행위에 대한 참고자료 제출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어트랙트)의 선급금 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속사(어트랙트)가 제삼자(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은 전홍준 대표이사 개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다. 이러한 행위는 횡령·배임의 위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이는 전속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
바른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내에서 저질러진 위법 행위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해 왔고, 이것들이 재판·심리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소 이례적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심문재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 업계관행과의 충돌
그동안 어트랙트 축은 교보문고로부터 앞서 이야기된 90억 원에 대한 투자를 스타크루이엔티를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크루이엔티의 대표 또한 전홍준대표로 스타크루이엔티가 투자받은 금액이 어트랙트의 피프티피프티에 사용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바른은 스타크루이엔티에서 받은 돈이 어트랙트를 통해 피프티피프티에 투자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스타크루이엔티와 어트랙트가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계에서는 이러한 자금 관리가 관행처럼 계속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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