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오는 31일부터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과 동일한 4급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용되었던 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오늘은 31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내용 요약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 4급
- 코로나19 검사 비용: 일반인 2만 ~ 5만 원 정도
- 고 위험군 검사비 지원은 이어져
-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 사라져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
◈ 감염병 2급 → 4급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과 동일한 4급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각종 코로나19 지원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다.
▣ 코로나19 검사비용 비싸져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현재는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진찰료 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31일부터는 만 60세 미만이고 기저질환, 면역질환 등이 없다면 검사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병원마다 편차가 있지만 2만 ~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만 ~ 8만 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 고 위험군 검사비용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보호자는 입소나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면역질환자,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PCR 검사비가 1만 2,000원 정도 들 수 있다.
▣ 코로나19 치료는 어떻게?
코로나19 치료는 독감 등 일반적인 감염병처럼 근처 병원을 찾아 진료받으면 된다. 재택치료 지원도 종료된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도 부담해야 된다. 다만 중증 환자에 한해 일부 고비용 진료비는 올해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백신의 경우 만 12세 이상 모든 국민은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XBB계열 돌연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올해 10월 추가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 사라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등은 하루 4만 5,000원의 유급휴가비나 10만 ~ 1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31일부터는 받을 수 없다.
또한, 병원·요양시설 등 마스크 의무 착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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