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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31일부터 검사비 비싸져 (독감처럼 취급)

by 상생재테크뉴스 2023. 8. 24.

코로나19가 오는 31일부터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과 동일한 4급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용되었던 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오늘은 31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내용 요약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 4급
  • 코로나19 검사 비용: 일반인 2만 ~ 5만 원 정도
  • 고 위험군 검사비 지원은 이어져
  •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 사라져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

◈ 감염병 2급 → 4급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과 동일한 4급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각종 코로나19 지원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다.

 

▣ 코로나19 검사비용 비싸져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현재는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진찰료 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31일부터는 만 60세 미만이고 기저질환, 면역질환 등이 없다면 검사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병원마다 편차가 있지만 2만 ~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만 ~ 8만 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 고 위험군 검사비용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보호자는 입소나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면역질환자,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PCR 검사비가 1만 2,000원 정도 들 수 있다.

 

▣ 코로나19 치료는 어떻게?

코로나19 치료는 독감 등 일반적인 감염병처럼 근처 병원을 찾아 진료받으면 된다. 재택치료 지원도 종료된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도 부담해야 된다. 다만 중증 환자에 한해 일부 고비용 진료비는 올해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백신의 경우 만 12세 이상 모든 국민은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XBB계열 돌연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올해 10월 추가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 사라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등은 하루 4만 5,000원의 유급휴가비나 10만 ~ 1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31일부터는 받을 수 없다.

또한, 병원·요양시설 등 마스크 의무 착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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