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거듭된 성폭행범의 재판에서 1심의 양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가해자들의 형기를 감형해 주었다.
내용 요약
- 이균용 후보자 미성년자 성폭행범 감형
- 별다른 감형 사유 없어...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 과거 판결 논란
◈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거듭된 감형 인정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성폭력 사건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 출소한 지 8일 만에 성폭행범 감형 인정
이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만기 출소한 지 8일 만에 13살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남성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1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의 형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해 줬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강도강간미수 등 성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였다.
(특히 2003년 중1 여학생을 강제로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 "소리치면 칼로 찌르겠다"라고 위협하며 강제 추행하는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성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2008년 서울고법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2월 만기 출소했다. )
▣ 판결문 내용 보니...
판결문에 제시된 주된 감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의 범행 인정
- 피해자의 상해 정도
- 피고인이 뇌 수술 이후 치료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법률상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지만 2005년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았고 2008년 당시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결과 진단된 '뇌의 질병,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장애'에 대하여 오랜 교도소 생활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또 다른 판결도 논란
이 외에도 이 후보자가 12세 아동을 성폭행(의제강간) 한 20대 남성에 대해 1심의 징역 10년이 너무 과하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한 판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남성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2살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이 남성의 항소심을 맡은 이 후보자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 범행을 자백했고
- 2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점
-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점을 고려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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