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기재부 검토에서 포기한 임시공휴일이 과연 이번에는 지정이 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용 요약
- 대통령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 내수 진작 효과 여부가 관건
- 자칫 해외여행 수요만 증가하는 역효과 우려
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
◈ 내수 진작 효과가 관건
정부가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1일)와 개천절(10월 3일) 사이의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황금연휴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효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구성된다. 황금연휴를 통해 내수경기 진작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가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진작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 지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25일 밝혔다.
▣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특정일을 지정할 수 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개념으로 임시공휴일과는 다른 개념이다.
▣ 유통업계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소식 반겨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기준 임시공휴일 지정이 경제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이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 연휴를 늘리면 자칫 해외여행 수요만 증가해 내수 진작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도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면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건 이 같은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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