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일 악성 민원인에 의해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이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작 부동산 서류 발급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처참히 꺼진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악성민원인에 의해 세무공무원 숨져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숨져
◈ 실신 후 24일 만에 숨져
경기 동화성세무서에서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불명에 빠졌던 민원팀장이 끝내 숨을 거뒀다.
▣ 동네북인 공무원들
지난달 24일 민원인 응대과정 중 쓰러진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씨가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사망했다. 고인이 업무 중 실신한 지 24일 만으로,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동화성세무서를 찾아온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민원실 직원의 응대를 돕기 위해 직접 나섰다가 의식을 잃었다. 당시 부동산 관련 서류를 떼러 온 민원인은 법적 요건이 안 돼 발급이 힘들다는 이야기에 고성을 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민원인은 쓰러진 A씨를 보고도 민원을 이어갔으며 "쇼하지 말라" 등 조롱 섞인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세청 세무서 민원봉사실 녹음기 보급
해당 사고 이후 국세청은 지난 4일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민원인을 응대할 때 사용할 녹음기 총 908개를 배치했다. 직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민원인에게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뒤 녹음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세무민원실에 녹음기를 배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 국세청 악성 민원 대책 방안 강구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악성 민원 대책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시 피해 직원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고작 부동산서류 발급 때문
이번 사고가 고작 부동산서류 발급 문제 때문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법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공무원에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런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죄를 적용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 영상과 같이 1년전 이미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에 즉각 대응한다고 하였는데 왜 이렇게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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