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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개선안 발표

by 상생재테크뉴스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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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개선안 발표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기존의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큰 내용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실업 시 손해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고 한다. 오늘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에 대해 알아본다.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문제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구직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로 근로 기간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최저임금의 80% 중 높은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을 있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기존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일할 때보다 많이 받는 실업급여

기존의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의 하한액으로 규정하다 보니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평균 임금의 60% 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였다. 실업급여가 일할 때 받았던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구직자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적한 사항이다.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순최저임금보다 많은 유일한 회원국이다. 근로자가 일해야 할 동기가 약하다. (OECD)

 

고용보험 기금 고갈

고용보험기금도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다. 2017년 10조 2500억 원에 달했던 고용보험 기금은 작년에는 6조 4130억으로 약 4조 원 감소하였다. 매달 1조 원 넘게 실업급여가 지출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

 

하한액 조건 폐지

실업급여의 하한액 조건은 최저임금의 80% 였다. 당정은 이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다가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한액 조건이 급여가 낮은 사람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계기로 동작하기 때문이다. 실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83.1%가 하한액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한다.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삭제하면 누구든 평균 임금의 60% 만큼만 실업급여로 받게 된다.

 

수급자격 강화

고용보험 가입기준도 소폭 상향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 일했거나, 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급휴일 등을 합쳐 18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고용된 지 10개월로 변경하였다.

 

개별 연장 급여 보장 수준 강화

개별 연장 급여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로 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실업급여의 70% 조건을 90%로 상향하여 개별 연장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제도 개선에 따른 문제점

 

저임금 근로자의 수급액 감소

하한액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당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소득이 많았던 사람은 영향이 전혀 없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은 실업급여의 감소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한액 적용 혜택을 누린 사람 119만 2000명(73.1%) 중 청년세대 비율이 85%에 이른다고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 이번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