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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시사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by 상생재테크뉴스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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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서울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이 완화되었다. 기존 중위소득 180% 조건이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총 15회에서 22회로 증가하였다. 현실로 다가온 인구절벽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과 서울시의 변경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난임시술 증가 추세

요즘 초혼 연령이 상승하면서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는 부부도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난임 시술을 받는 인원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약 600명 이상 증가되었다고 한다. 결혼하는 부부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이 사업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사업을 주관하였다. 그러나 작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관련업무를 모두 이관한 상태이다.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이 있다.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 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중위소득 180%의 소득조건은 작년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소득 기준을 철폐하였다. 대구에서는 올 1월에 소득 기준을 없앴으며,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소득기준을 삭제하였다. 또한 기존에 신선배아 시술 10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총 15회의 시술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술 구분 없이 총 2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분 기준 변경
시술횟수 신선배아 시술 10회
인공수정 5회
구분없이 총 22회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 없음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만44세 이하 만45세 초과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총 22회 신선배아 최대 110 만 원 최대 90 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 만 원 최대 40 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 만 원 최대 20 만 원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되며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난임시술 지원신청서(방문 시 보건소에서 작성)
  • 난임진단서 1부(체외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1차 신청 시만 제출)
  • 신청인 신분증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사실혼관계 시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검색 후 신청한다.

정부 24

 

난자 냉동시술 지원 사업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난자 냉동시술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난자 냉동시술은 결혼 연령 때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이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난자를 추출/ 냉동 보관한 후 임신을 원하는 시점에 냉동된 난자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는 난자냉동시술 소요 금액의 절반(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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