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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추진)

by 상생재테크뉴스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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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레몬법이라고 아시나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지 어언 4년이 되어 가고 있다. 초기 레몬법이 시행되었을 때 초기결함에 의한 피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한다고 하니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레몬법이란?

레몬법은 1975년 제정된 미국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는 2019년 도입되었다. 레몬법이라는 별칭은 오렌지를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신맛이 나는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따왔다. 레몬법은 환불과 교환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이는 인도된 시점에 이미 하자가 있었던 걸로 추정한다. 따라서 인도 시점에 있었던 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반대로 6개월이 넘어갈 경우 구매자가 차량 인도 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일반소비자가 차량의 결함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차량 구매 후 6개월이 지나면 유명무실해진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자 추정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은 증가하고 소비자의 하자 입증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레몬법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려면 중대하자 1회 또는 일반 하자 2회 수리 후에 동일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재발 통보서를 자동차 제작사에 제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라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레몬법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교환·환불 요구 2000건 가운데 6개월에서 1년 차량이 914 건으로 현행 하자 추정기간 6개월 이내 차량 접수 건수(908 건) 보다 많았다고 한다. 즉, 상당수가 하자 추정기간이 끝난 후여서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했다는 것이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채택된다면 이제 자동차제조사들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참고로, 2000 건의 중재판정 중 실제로 교환 및 환불을 받은 사례는 13건으로 0.65%에 불과하다고 한다.

 

 

 

소비자권리강화 계기 되기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차량의 결함이나 하자를 증명할 능력이 없다. 이에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州)가 하자 추정기간을 1 ~ 2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권리가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무쪼록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잘 채택되어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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