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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둥이 바우처 지원 확대

by 상생재테크뉴스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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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바우처 지원 확대

 

국민의 힘과 정부가 '난임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다둥이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또한 다둥이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에도 나설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늘은 다둥이 가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본다.

 

 

 

다둥이 가정 지원 확대

정부와 여당이 다둥이 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극민의 힘과 정부는  '난임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다둥이 바우처 지급액 확대

기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급액의 경우 한 명을 임신하면 100만 원을, 쌍둥이 이상이면 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를 통해 태아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즉, 쌍둥이를 임신하면 200만 원, 삼둥이를 임신하면 300만 원을 지급토록 상향되었다.

기존 개선안
한 명 임신시 100만 원, 쌍둥이 이상 140만 원 태아당 100만 원 각각 지급

 

근로시간 변경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 조기 시행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다둥이 임신부는 임신 8개월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신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로 했다.

기존 개선안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 임신 8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

 

다둥이 가정 지원

  • 다둥이 바우처 지원 확대: 태아 당 100만 원 지급
  • 임신 8개월부터 다둥이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