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방법 등)

by 상생재테크뉴스 2023. 7. 12.

TV수신료-분리-납부-썸네일
TV수신료 분리납부에 대해 알아보자

 

TV수신료(KBS수신료)가 오늘부터 한전 전기료와 분리 징수된다. KBS와 정치권의 다툼으로 인한 논란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분리 징수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TV수신료 분리 배경 및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TV수신료(KBS 수신료) 분리 징수

TV방송(KBS, 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TV 수신료 분리납부가 가능해진다.

TV수신료는 매달 2,500원으로 기존에는 한전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왔었다. 그러나 OTT 및 케이블채널의 활성화됨에 따라 지상파 시청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분리납부를 추진해 왔다.

 

TV수신료 분리 징수 배경과 KBS의 반발

TV수신료 분리 징수의 이면에는 정치권과 KBS와의 분쟁이 깔려 있다. 정치권에서는 KBS의 방만 경영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상황이었으나 KBS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TV수신료 인상까지 추진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해 KBS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고자 하고 있다.

KBS는 수신료 수입이 년 7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한다. 그러나 TV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수신료 수입이 급감함은 물론, 방송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지만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한전은 사용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의 강제조치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추후 KBS가 현장조사를 통해 TV수신료 관련 확인을 할 수는 있다. 또한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미납 수신료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TV수신료가 TV를 시청하는 사람의 의무라면, 자발적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기존 한전 전기료 요금의 납부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자동이체 고객

자동이체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한다. 고객센터에서는 TV수신료 납부 전용계좌를 안내해 준다. 기존의 자동이체 계좌에서는 전기료만 자동 납부된다.

 

은행계좌 납부 고객

기존 한전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 고객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한다.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납부 고객

현재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고객센터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아파트 관리비 납부 고객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를 신청한다.

 

TV수신료 분리 징수: TV가 있다면 TV수신료 납부는 의무이다.
분리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기존 한전요금 납부 방법에 따라)
  • 자동이체 고객 : 한전 고객센터 문의 후 TV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 별도 안내
  • 은행계좌 납부 고객 : 전기료/TV수신료 분리 입금
  • 신용카드 납부 고객 : 고객센터 문의
  •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납부 고객 : 고객센터 문의 후 카드납부
  • 아파트 관리비 납부 고객 : 관리사무소에 분리납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