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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납부와 연납신청(6월 납부)

by 상생재테크뉴스 2023. 6. 29.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을 납부하는 달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이륜차(125cc 이상),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보통세에 해당된다. 자동차세는 정해진 시기에 연납신청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6월 자동차세 납부와 연납신청 및 연납신청에 따른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본다.

6월은-자동차세-납부월이다.-연납신청을-하면-약간의-절세-혜택이-있다.
자동차세 납부와 연납신청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이륜차(125cc 이상),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만약 자동차세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2월에 부과되지 않고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과세기준은 차종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전기차 등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1대당 100,000의 연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씩 50% 한도로 경감해서 과세된다. 참고로, 작년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해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소형․대형 전세버스에 대해 자동차세가 전액 감면되었으나 올 해부터 정상부과 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혼동하지 말고 시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가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3%에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5년간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또한,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자동차세 편의점 납부 가능?

납세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4개 편의점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편의점은 자동차세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읽어 세금을 수납하므로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아야 한다. 납부는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 불가)

 

자동차세 연납

6월은 1 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면서 2 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연납 신청 기간이다. 많은 분들이 1월에 연납신청을 통해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지만 납부기한을 놓쳐 1월에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분은 아래 표와 같이 6월 중 연납신청을 통해 3.5%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시기 종전 기존 공제율 개정 공제율 연납세액 산출식(예시)
1월(1.16 ~ 1.31.) 연세액의 10% 10% 6.4% 연세액 x 334/365 x 이자율
3월(3.16 ~ 3.31.)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7.5% 5.3% 연세액 x 275/365 x 이자율
6월(6.16 ~ 6.30.) 제2기분 세액의 10% 5% 3.5% 연세액 x 184/365 x 이자율
9월(9.16 ~ 9.30.)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2.5% 1.8% 제2기분 세액 x 92/184 x 이자율

 

연납신청은 차량등록된 해당 시의 세무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ARS(1899-0341)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납부기간에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신청이 되어 세금할인 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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