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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시사

의경제도 부활하나. (잇따르는 '묻지 마 범죄')

by 상생재테크뉴스 2023. 8. 24.

2017년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어 올해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며 유명무실해진 의무경찰제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에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 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의무경찰제도를 부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내용 요약

  • 의무경찰제 부활할 듯
  • 최근 잇따르는 '묻지 마 범죄'가 원인
  • 최근의 치안 공백은 이미 1년 전부터 우려됐던 상황

 

의경제도 부활하나

◈ 늘어나는 '묻지 마' 범죄, 의경제도 부활카드 고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늘어나는 '묻지 마 범죄'와 관련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의무경찰이란?

의무경찰제는 1982년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한때 규모가 2만 5,000명에 달했지만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로 2017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된 제도이다. 의무경찰(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에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로 주로 방범 순찰, 집회·시위 관리, 교통 단속, 주요 공관 등 경비 업무 등을 담당했다. 

 

▣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한덕수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한덕수 총리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

 

▣ 현장 인력 태부족

정부가 폐지된 지 3개월이 된 의경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최근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 명이지만 길거리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 명 수준으로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 아래 영상을 보면 이미 1년 전부터 이러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뉴스가 나왔었다.

 

 

 

▣ 내년 상반기 현장 투입 예정

협의가 빨리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의경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병역법과 의무경찰대법 등에 관련 규정이 남아 있어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인원 모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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