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의해 과잉진료가 남발되며 이는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MRI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 지침을 개정하였다. 10월부터 적용되는 이 지침에서 MRI 적용이 가능한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과잉진료에 의한 건보재정 악화
경미한 증상에도 MRI 검사를 남발하여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작년부터 나온다. 평균 60만 원 대의 비용이 드는 MRI검사에 대해 의료보험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경미한 증상에도 MRI검사를 요구하는 환자 및 의사들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과잉진료는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유발하며 이는 건강보험료율의 상승을 초래해, 일반 국민들이 매납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부추긴다. 실제 매년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아래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년도 | 2018 | 2019 | 2020 | 2021 |
---|---|---|---|---|
인상률 | 2.04% | 3.49% | 3.2% | 2.89% |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경미한 증상에도 고가의 검사를 요구하는 사례 증가 → 건강보험료 인상 초래
뇌·뇌혈관 MRI 급여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의사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적용이 가능한 증상
보건복지부가 밝힌 뇌·뇌혈관 MRI 보험적용이 가능한 증상은 다음과 같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어지럼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관련 증상이 있을 때는 의사 진찰 시 증상을 정확히 이야기하여 적절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아울러, 과잉진료가 사라져 다수의 국민이 피해보지 않기를 바란다. 의료계도 과잉진료를 요구하는 환자를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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