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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KBS수신료 안 내도 된다.

by 상생재테크뉴스 2023. 7. 23.

KBS수신료-안-내도-된다.
KBS수신료 안 내도 된다.

정치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KBS를 시청하지 않는 가정은 KBS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방송법에 대해 알아보고, KBS수신료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자

 

 

방송법 개정안 발의

KBS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을 국민의 힘이 발의했다. TV수신료를 기존 한전 전기세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안에 이어 TV수신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KBS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점점 가중되는 분위기이다. 

 

방송법 개정안 내용

현행 방송법 제64조는 “TV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TV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TV가 있는 가정은 TV수신료를 무조건 납부해야 된다. 사실상 모든 가정에서 TV수신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64조를 개정하여 TV수상기가 있더라도 TV 방송을 시청하지 않거나 유료방송 가입자일 경우 수신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KBS 시청여부를 KBS가 증명해야

개정안에서는 해당 TV로 KBS를 보지 않는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KBS를 시청한다는 사실)을 KBS가 증명해야 수신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KBS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무는 것은 물론 미납기간이 누적되면 구상권 청구 등 법적인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으로 KBS의 방송료 수신수입이 급감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유료 TV 가입자는 수신료 납부 불필요

인터넷 TV와 유선방송, 위성방송 가입자는 KBS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유료방송들이 이미 KBS에 재송신료를 내고 있는 만큼 시청자가 현재와 같은 수신료를 KBS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

 

정치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KBS를 시청하는 가정에서만 KBS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료 TV를 시청하는 사람은 KBS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