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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외여행 면세한도 알아보자

by 상생재테크뉴스 2023. 7. 26.

해외여행-면세한도-썸네일
해외여행 면세한도

 

정부의 엔데믹 공식 선언 이후 그동안 막혀있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외여행 시 구매가능한 면세 한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동안 변경된 면세한도와 휴대품 신고서 관련 변경사항을 알아보았다.

 

 

해외여행객 증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었다. 지난 5월 정부의 엔데믹 공식 선언 이후 맞이하는 첫여름휴가인만큼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 후 반입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해외에서 면세로 구매 가능한 면세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면세한도

1인 당 면세한도는 800달러이다. 2014년 600달러였지만 작년 9월 우리 국민의 소득 증가로 인해 면세한도도 800달러로 증가하였다. 해외 여행객이 많이 구매하는 술, 담배, 향수는 별도로 면세한도가 책정되어 있고 다음과 같다.

  • 술: 2병, 2L, 400달러 이하
  • 담배: 200개비(10갑) / 전자담배는 니코틴 20 mL 이하
  • 향수: 60 mL

 

술 관련 면세한도

술은 2병, 2L,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산 조건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2L, 200달러의 술을 2병 구입할 경우 용량이 4L가 되어 면세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1병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야 한다.

 

면세 신고에 따른 혜택

세금을 피하려고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을 캐리어에 담아 들어오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몰래 반입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의 가산세를 부과당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면세초과액수에 대해 관세의 30%(최대 2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예전에는 해외여행 후 귀국길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했다.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던 의무사항이었는데 관련 의무가 지난 5월부터 사라졌다. 따라서 이제는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등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 없음" 통로(초록색 라인)를 이용하면 된다.

 

세관-신고가-있을-경우-분홍색-라인을-따라가면-된다.
세관 신고 여부에 따라 길이 나뉘어져 있다.

 

 

 

면세한도

  • 1인 당 800불
  • 술 2병, 2리터, 400불 이하(합산)
  • 담배 200개비(10갑)
  • 향수 60mL

세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휴대폼 신고서 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