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정당방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당방위가 정의되어 있는 형법 제21조에 대해 알아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찰청의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조건 명시
▶ 중대범죄 방지를 위해 정당방위 요건 및 경찰 진압 면책권 확대해야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되나?
◈ 형법 제21조에 정당방위 조건 명시
최근 반복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잔혹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범죄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정당방위 조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은 형법 제21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해석이 난해하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 2011년 경찰청이 마련한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 누군가 해치려 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
○ 상대의 폭력을 막기 위한 최소한도의 폭력
○ 상대의 피해 정도가 자신의 피해 정도보다 적을 것
동일한 지침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치료하는 데 3주 이상 걸리는 상해
○ 자신의 도발에 의해 발생한 폭력
○ 먼저 폭력행위를 할 경우
○ 상대방의 폭력보다 나의 방어가 지나쳤을 경우
○ 상대가 폭력을 그만둔 이후 발생한 방어
▣ 정당방위 요건 및 경찰 진압 면책권 확대해야
일련의 중대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정당방위 요건 및 경찰 진압의 면책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경고 없이 실탄 사격을 지시하였지만, 실무 경찰들이 과연 동일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일 흉기 난동이 일어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안철수 의원 또한 유튜브 펜앤드마이크 TV에 출연하여 강력한 공권력 집행과 정당방위 확대를 주장하였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08.04 - [뉴스시사] - 잇따른 '묻지마 범죄'에 호신용품 불티 |
---|
2023.08.04 - [뉴스시사] - [속보] 대전 대덕구 송촌고등학교 흉기난동 사고 - 40대 남자교사 피습, 용의자 검거 |
2023.08.03 - [생활정보] - 서현역 칼부림 발생. 용의자는 배달업 종사 24세 남성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패스 스마트 항공권 서비스 안내(제주여행 이젠 스마트폰만 있으면 끝) (0) | 2023.08.08 |
---|---|
와이파이 도시락 요금, 수령장소, 장단점 알아보자(후기 포함) (0) | 2023.08.06 |
서현역 칼부림 발생. 용의자는 배달업 종사 24세 남성 (0) | 2023.08.03 |
조치원복숭아축제 - 프로그램 정보, 행사장 위치, 주차장 위치 정리 (0) | 2023.08.02 |
해바라기 군락에서의 인생샷! 태백 해바라기축제 정보 (0) | 2023.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