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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당방위 기준(정당방위 성립 요건) 어떻게 되나?

by 상생재테크뉴스 2023. 8. 5.

정당방위 기준(정당방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당방위가 정의되어 있는 형법 제21조에 대해 알아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찰청의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조건 명시

▶ 중대범죄 방지를 위해 정당방위 요건 및 경찰 진압 면책권 확대해야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되나?

◈ 형법 제21조에 정당방위 조건 명시

 

최근 반복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잔혹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범죄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정당방위 조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은 형법 제21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해석이 난해하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 2011년 경찰청이 마련한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 누군가 해치려 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
○ 상대의 폭력을 막기 위한 최소한도의 폭력
○ 상대의 피해 정도가 자신의 피해 정도보다 적을 것

 

동일한 지침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치료하는 데 3주 이상 걸리는 상해
○ 자신의 도발에 의해 발생한 폭력
○ 먼저 폭력행위를 할 경우
○ 상대방의 폭력보다 나의 방어가 지나쳤을 경우
○ 상대가 폭력을 그만둔 이후 발생한 방어

 

▣ 정당방위 요건 및 경찰 진압 면책권 확대해야

일련의 중대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정당방위 요건 및 경찰 진압의 면책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경고 없이 실탄 사격을 지시하였지만, 실무 경찰들이 과연 동일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일 흉기 난동이 일어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안철수 의원 또한 유튜브 펜앤드마이크 TV에 출연하여 강력한 공권력 집행과 정당방위 확대를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