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비은행 대출 이자 감면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두 감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 내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받아 1인당 20만 원씩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지급대상
이번 전기세 요금 감면의 대상은 자영업자 중위매출 5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약 126만 명이라고 한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혜택
기재부는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기재부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전기요금이 연간 약 15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13.3%의 요금 감면 효과가 있다. 20만 원의 전기요금은 직접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고, 감면이 접수된 이후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깎이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감면 대상자 파악이 마무리되는 데로 1분기 내에 대상자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예전과 동일하게 kepco 사이버 지점을 접속해 신청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소상공인 전기세감면 신청
비은행권 이자 감면
최상목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의 비은행 대출 이자 감면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이자 환급과는 별도로 정부의 재정을 통해 약 3,000억 원의 재원을 조달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일정폭의 이자 감면을 지원하겠다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안 및 지원액 등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제부총리가 공언한 만큼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받자
▼ 신문 무료구독 안내
▼ 자동차 환급금 조회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튜브 프리미엄 9900원에 이용하자(혜자스러운 우주패스 강추!!) (1) | 2024.01.04 |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안내(이용비용 및 신청방법) (0) | 2024.01.03 |
OTT 할인카드 추천(KB My WE:SH 카드) (0) | 2024.01.01 |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 (3) | 2023.12.30 |
갤럭시 탭 S9 FE, FE+ 출시일, 가격 및 스펙 (1)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