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건복지 정책의 변화가 발표되고 있다. 육아 관련 보건 복지 정책의 문턱을 낮춰 출산율을 재고하고, 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 육아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복지 수준 향상과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를 발표하였다.
부모급여 인상
내년부터 만 0세 및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부모급여가 인상된다. 이는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고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내용으로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 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 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 | 현행 지원금 | 개정 지원금 |
---|---|---|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 | 70만 원 | 100만 원 |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 | 35만 원 | 50만 원 |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 급여도 확대된다.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기존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육아휴직 급여 관련해서도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3개월은 80%를 주던 육아휴직급여는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 원~300만 원에서 월 최대 200만 원~4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 난임, 임신 지원
초고령사회 진입과 유례없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대응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냉동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여성의 임신과 관련된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0만 원의 지원금을 남성의 정액검사에 5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임신과 난임에 관련된 각종 지원금의 소득 기준으로 적용되어 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폐지했다.
일상 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일상 돌봄 서비스는 2월부터는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으로 정의되어 있던 서비스 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청년'이 추가된다. 또한 대상지역도 17개 시도 100개 이상 시군구로 확대한다. 또한, 가족 돌봄 청년에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 취약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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