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의 아동을 국가가 대신 보육해 주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안내하였는데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취업 및 맞벌이 가구와 같이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돌봄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약 30%가 늘어난 11만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가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새로워진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안내했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난달 20일부터 확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 완화를 위해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이다. 긴급돌봄서비스의 경우 기존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을 최소 2시간으로 확대하였고, 단시간돌봄 서비스의 경우 최소 이용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였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는 올 3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한 후 운영 기간을 더 늘릴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경감
그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 별로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 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일자와 장소 신청 후 본인부담금을 선납하면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긴급돌봄서비스 및 단시간돌봄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요금이 추가된다. 기본요금은 평일 주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11,630원의 비용이 부과되며 건당 4,500원의 할증이 추가된다. 또한,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이나 휴일의 경우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되며, 아동 추가 할인이나 다자녀 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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