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TV1 KBS수신료 안 내도 된다. 정치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KBS를 시청하지 않는 가정은 KBS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방송법에 대해 알아보고, KBS수신료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자 방송법 개정안 발의 KBS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을 국민의 힘이 발의했다. TV수신료를 기존 한전 전기세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안에 이어 TV수신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KBS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점점 가중되는 분위기이다. 방송법 개정안 내용 현행 방송법 제64조는 “TV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TV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TV가 있는 가정은 TV수신료를 무조건 납부해야 된다. 사실상 모든 가정에서 TV수신료를 납부해야 되.. 2023.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