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석1 문화가 있는 날 영화 할인으로 범죄도시4 저렴하게 관람하자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어 있어요.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 2,0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문화가 있는 날 혜택과 함께 특히, 영화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들의 권리인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에요. 국민 모두가 바쁜 일상에서도 문화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날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스포츠 시설 등 전국 2,0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관람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요. 문날 혜택 확인하.. 2024.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