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하였어요. 올해는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은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작년보다 장려금도 다소 상향되었는데요 오늘은 올해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제도예요.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액 상향
올해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됨에 따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꼭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경제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자녀장려금 시행 이후 총소득기준을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의 지원금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어요.
- 소득기준: 4,000만 원 → 7,000만 원
- 부양자녀 1인당 지원금액: 80만 원 → 100만 원
자녀장려금 개요
자녀장려금의 조건, 지원 내용, 지원금의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녀장려금 조건(기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만족하여야 해요. 재산조건의 경우 아래에도 표시하였지만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점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것 같아 다소 아쉽네요.
- 소득요건: 7,000만 원 이하
- 재산조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해요. 최대 자녀 3명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은 아래 표에 따라 산정되어요.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 자녀장려금 |
---|---|---|
홀벌이 가구 | 2천 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2천 100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급여액 - 2천 100만 원) x 1천 900분의 30) | |
맞벌이 가구 | 2천 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2천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 원 - (총급여액 - 2천 500만 원) x 1천 500분의 30)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에요.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금액에서 5%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니 꼭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래요,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8월 말이에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서류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별도의 서류는 없어요. 다만, 홈택스나 손택스 등 모바일을 통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면 보다 쉽게 신청 가능해요.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해요.
- 모바일안내문을 이용한 신청: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우편신청: 우편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후 신청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홈택스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 ARS 전화/ 상담원 통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른 신청 또는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오늘은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 기준, 지원금, 준비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지원대상인 분들은 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면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5월 중으로 신청하기 바래요. 또한, 작년 지원대상이 아니었어도 올해는 기준이 많이 완화된 만큼 본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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