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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제도(신청 자격, 기간 및 방법) 안내

by 상생재테크뉴스 2023. 12. 13.

국세청이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어제 지급했다고 한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3주 앞당겨 지급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긴 것으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총 111만 가구에게 5,23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지난해 5,021억 원보다 213억 원 증가했다.

장려금 심사결과는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가 되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텍스에서 심사결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아래 지급액 도표를 보면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에-따른-근로장려금-지급액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지만 신청 가능하다.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다.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분 대상자 신청 대상 신청 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 ~ 9.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 ~ 3.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 ~ 5.31.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난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수령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신청 기간에 ARS 전화, 홈택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ARS 전화신청(정기 신청 시)

전화(1544-9944)로 연결된 후 번호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신청

 

국세청 손택스 다운로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수령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계좌 신고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계좌를 신고했다면 해당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된다. 반면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신청안내-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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